금융소비자보호 기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  1. 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  1.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, 그 하위 법규(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“금융소비자보호법규”라 한다)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
  2. ②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
  3.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.

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

제3조(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

  1.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  2.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  3. ②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 4. ③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・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  5. 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

제4조(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)

  1.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,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 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.
  2. ② 임제 1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・인력

제5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서”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와 영업 특성 등을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.
  3. ③ 소비자보호부,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, 업무 책임자, 업무담당자로 본다.

제4장 민원・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

제6조(민원・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)

  1.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민원사무와 분쟁 사무 담당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
    • 3.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
    • 4.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
  3.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・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・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.
    • 1.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
    • 2.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
    • 3.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
    • 4.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 요령
    • 5.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
    • 6. 업무 자료집 접속방법
    • 7. 주요 업무 Q&A
    • 8. 업무 담당자 연락처
  4.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, 업무절 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5.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 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, 민원처리 소요시간
    • 2.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
    • 3. 민원 평가 결과, 민원 관련 경영성과지표
    • 4. 제도개선 실적,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
  6.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,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  7.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,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다양한 접수 채널을 개발하고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)

  1.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
    • 2.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
  2. ② 제 1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, 각 단계별 소요기간,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,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 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 처리시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,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5. ⑤ 그 밖에 제 1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・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.

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・조치 및 평가

제8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)

  1.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2.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 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 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 3. ③ 각 조직 단위의 장은 제 2 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 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 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  5.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,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6. ⑥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제9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)

  1.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  3. ③ 중대한 위법ㆍ부당 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

제6장 민원・분쟁 대응 관련 교육・훈련

제10조(임직원 교육·훈련)

  1.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・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 6 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 7 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, 정기·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2.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,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・관리할 수 있으며,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민원・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 연한, 순환배치,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

제11조(소비자보호부)

  1.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
제12조(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)

  1.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다
    • 1.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
    • 2.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
      • 가.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
      • 나. 청약의 철회
      • 다. 위법 계약의 해지
    • 3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
    • 4.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  2.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
    • 2. 금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(연락처 등)
  2. ② 회사는 제 1 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
    • 2.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(연락처 등)
  2.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3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을 포함하여 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보의 시의성 확보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, 직무 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공시 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9 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제16조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)

  1.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・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,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,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도개선을 요구 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
  3.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 요구, 청약 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,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, 자료 열람 요구, 청약 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세부지침)

  1.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  1. 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및 관련 법규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,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,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  1. ① 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.
  2.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(이하 “이 기준 등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내규와의 관계)

  1.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·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

  1.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.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.
  2. ② 임직원 등” 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·중개하는 모집인을 말한다.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(이하 “이 기준 등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.
  3. ③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 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.
  4. ④ “내부통제기준” 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  5. ⑤ “내부통제체계” 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.
  6. ⑥ “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” 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5조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,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.
  2.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제6조(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

제7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)

  1.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대표이사, 내부통제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.
  2.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사회)

  1.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.
  2.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.

제9조(대표이사)

  1.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유지·운영하여야 한다.
  2.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,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.
  3.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4.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 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,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5.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, 정기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다만,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모집인이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  2.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, 금융소비자 총괄 책임자, 사내 임원,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로 구성한다.
  3.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.
    • 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
    • 2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
    • 3.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금융상품의 판매,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
    • 5. 임원·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
    • 6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
    • 7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중요 민원·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
    • 9.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
    • 10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과 금융상품 판매·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
    • 11.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  4.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・유지하여야 한다.
  6. ⑥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(소비자보호부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(이하 “소비자보호부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  3. ③ 소비자보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
    • 2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
    • 3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
    • 4.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
    • 5.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관리
    • 6.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
    • 7.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
  4.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부가 담당한다. 다만, 조직·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도 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양 부서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소비자보호부의 권한)

  1. ①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,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,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, 임점실태 조사(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) 등을 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등을 요청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 3. ③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4. ④ 소비자보호부는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, 임직원 출석 요청, 임점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)

  1. ① 회사는 소비자보호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모집인이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.
  2.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.
  3. ③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소비자보호부의 업무를 수행하며,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·지원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,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 5. ⑤ 회사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.
  6. ⑥ 회사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,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)

  1. ① 회사는 소비자보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, 상품개발‧지원, 영업‧보상‧서비스기획, 법무, 시스템, 통계,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.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3. ③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소비자보호부의 업무특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 전보 및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4. ④ 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‧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‧ 실시하여야 한다.
  5. ⑤ 회사는 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
  6. ⑥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제15조(임직원)

  1.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, 직무 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
제16조(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)

  1.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
    • 2.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
  2.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상품의 위험도·복잡성
    • 2. 금융소비자의 특성
  3.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20조 제6항에 따른 판매 준칙의 제정·변경
    • 2.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
    • 3.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부가 정하는 사항
  4. ④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, 마케팅 중단,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  5.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판매 과정 관리)

  1. ①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, 이를 매뉴얼화 하도록 해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
      • 가.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,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     • 나.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(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 항목 제공 및 이행 여부 포함)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.
      • 다.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2.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
      • 가. 금융소비자의 구매 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    • 나.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부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,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8조(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)

  1.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,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,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의 법령상·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9조(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)

  1. 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(손해)보험 광고·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,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.
  5. ⑤ 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6. ⑥ 회사가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7. ⑦ 회사는 모집인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,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모집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)

  1.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 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 2. ②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,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설명 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, 방식, 위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설명의무 이행 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  4.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 5.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.
  6. ⑥ 회사는 판매 유형별 판매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, 판매 준칙을 제정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(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)

  1. ①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② 임직원 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2조(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)

  1. ① 회사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·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·운영을 총괄한다.

제23조(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, 개인정보 관리)

  1. 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,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24조(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)

  1. ① 회사는 모집인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모집인과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
    • 2. 모집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,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, 금융소비자보호기준,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, 관련 세부지침(이하 총칭하여 “규정 등”이라 한다)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・관리하는 조직·책임자
    • 3.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
    • 4. 고객정보의 보호(정보접근 제한, 정보유출 방지대책)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
    • 5. 내·외부 감사인의 자료 접근권 보장
    • 6.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
    • 7. 모집인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
    • 8. 모집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, 교육 주기,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9.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모집인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    • 11. 모집인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 기준
  3.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모집인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    • 3.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4.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
    • 2. 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
    • 3.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    • 4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규정 등 준수 의무

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
제25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)

  1.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 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 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 3.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 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 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 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  5. 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,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6.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제26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)

  1.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 횟수,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・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

제27조(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)

  1.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, 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 마련하고,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,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 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,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5. ⑤ 회사는 본사 및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,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  6.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.

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

제28조(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)

  1.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, 고객 수익률,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,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, 판매 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.
  5. 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,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·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.
  6. ⑥ 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, 판매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7. ⑦ 제6항을 위하여 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소비자보호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

제29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)

  1. ① 관련 법령 제ㆍ개정, 대규모 소비자 피해, 감독당국의 유권해석, 소비자보호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  2. ② 이 기준 등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소비자보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보호부는 이 기준 등의 제정ㆍ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이 기준 등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   • 1.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
    • 2.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
    •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
  4. ④ 회사는 이 기준 등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제정ㆍ변경 사실 및 그 이유,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,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, 재산상 피해 방지

제30조(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

  1.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, 강화된 판매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,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,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 정도, 금융거래 경험, 재산 및 소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  3.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1조(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

  1.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2.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, 관련 상담‧거래‧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‧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2조(세부지침의 위임)

  1.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