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원

고객불만 건의사항 접수

  • AIG Advisors는 고객의 불편사항, 불만사항 등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보험가입, 보험금지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
연락금지 요구권 안내

  • 고객이 설계사의 방문이나 전화 연락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락을 금지하도록 담당자 또는 전자민원 접수를 통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(www.donotcall.or.kr) 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 수행 후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두낫콜 신청 및 철회 내역은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 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전자민원접수 방법

  • 전자 민원 접수: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다운로드) 작성 및 불편사항을 이메일로 작성하여 접수( soyoung.lee@aig.com )
  • 전화 접수 : 담당자 이소영팀장 02)6210-6612 (평일 :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)로 불만 사항 접수
  •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다운로드) 작성 및 불편사항을 양식에 구애 없이 기재하여 우편으로 접수(필수 기재사항: 성명, 주소, 연락처, 계약 정보)
  • ※ 주소 : (04168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, 5층 (도화동, 효성해링턴스퀘어 A동) AIG Advisors 소비자보호부

처리기간

  • 접수하신 불편사항은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여 드립니다.
    다만, 정식 민원접수에 따라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, 조사 및 외부 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민원처리의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.

알아두실 사항

  •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은 민원 종결 전 언제든지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
    • -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,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, 금융감독원·한국소비자원 등 외부민원 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
    • - 본인의 신상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없거나,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 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  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서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신청을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